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비 이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신규회원은 회원가입을 하신 후 교통카드 등록 후 지역화폐 등록하신 후 신청합니다.
2. 기존회원은 로그인 거주지 인증하신 후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신청합니다.
2.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거주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청소년 생일이 1999년 01월 0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인 청소년대상입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대상입니다.
경기버스 탑승이나 환승 이용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월 , 7월입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오전 10시부터 2024년 2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4.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경기버스 실제사용액 반기별 (1월~6월, 7월~12월)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