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것보다 노령연금 받는 게 마음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재산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시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일 때 최고 323,180원, 부부가구일 때 최고 517,08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기준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때 2,020,000원, 부부가구일 때 3,232,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0,000원 공제 후 30%를 추가공제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금액에서 제외한 후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입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사본입니다.
아래 파일은 신청서류 작성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