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에 마음 놓고 난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난방비 걱정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약한 사용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주택난방용에서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해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앙난방은 단지 내부에 설치된 대형 보일러실에서 난방과 온수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절감기간은 23년 12월 ~ 24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량과 전년도 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3. 제외대상
◆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이 돼서 절감기간과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됩니다.
◆ 주택난방용이 아닌 타용도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4. 신청기간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5.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일한 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했을 때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률 3% 이상 10% 미만일 때 ㎡당 50원, 10% 이상 20% 미만일 때㎡당 100원, 20% 이상 30% 이하일 때㎡당 200원을 캐시백 지급합니다.
6. 도시가스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