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5. 참고하면 좋은 글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고일 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 대가를 부담하는 자, 비계약자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고 합니다.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상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국세청과 한국전력이 협조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 비계약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나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여부와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증하여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검증서류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1 | 직접계약자 | * 신청자 명의로 전기가용을 계약, 신청자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2 | 비계약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 하는 경우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등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접속가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한전 고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객번호 확인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전 ON에 로그인하셔서 마이 ▷ 전기사용계약관리 ▷ "고객번호 등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세요.
5.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