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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알아보기

by 제인^^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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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시기 버거우시죠? 자녀를 1년만이라도 마음 놓고 돌볼 수 있는 근로자의 혜택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_신청방법_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1. 육아휴직 대상

2. 육아휴직 기간

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75%에서 해당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금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인당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각각 1년씩 3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센터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2).hwp
0.07MB

 

 

 

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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