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대상 방법 지원금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수당이란?
2. 신청대상
3. 소득기준
4. 제외 대상자
5. 신청기간 및 방법
6. 신청서류
7.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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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 (최대 300만 원)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에게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
청년수당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2004년 6월 30일 인자)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3. 소득기준
청년수당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입니다.
기준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4. 제외 대상자
- 2017년~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은 국민위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말합니다.]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합니다.
5.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시기
1. 신청시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시기는 2024년 3월 11일 10시부터 3월 18일 16시까지입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2.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3. 지급시기
서울시청년수당 지급시기는 매월 29일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6. 신청서류
필수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를 제출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택서류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계약서 1부를 제출합니다.
7. 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
1. 지원금 사용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 등)를 보관하였다가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 사용은 구직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8. 마치는 글
지금까지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대상 방법 지원금사용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9. 함께 보면 좋은 글